"송도 개발 한미 FTA 위반"...美 회사, 정부 상대 2조 원대 소송 예고 / YTN

YTN news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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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개발 회사가 우리 정부 탓에 2조 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인데,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미국 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는 포스코건설과 합작해 여의도 면적 2배 규모의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5년부터 사업이 지연됐고,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게일 측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정책 탓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게일 측은 중재 의향서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약 20억 달러, 2조 원 넘는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의향서를 제출한 게일은 90일이 지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액수가 큰 만큼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이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처음 제기한 해외 투자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입니다.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입은 5조 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중재가 진행 중입니다.

게일이 실제 중재절차에 들어간다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 이후 최대 규모이자, 9번째 ISD 소송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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