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설 100주년을 맞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 맞서기 위한 규약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없애자는 국제 협약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장자크 엘미거 / 국제노동기구 108차 총회 의장 : 찬성 439. 반대 7.]
각 나라의 정부 대표뿐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도 함께 참여한 투표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협약은 직장 내에서 근로 계약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출장, 교육, 사회적 활동, 의사소통, 통근 문제 등과 관련된 노동자 보호도 협약에 포함됐습니다.
ILO가 특히 주목한 것은 성폭력과 성희롱.
지난 2015년부터 성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금지 협약을 준비해 오던 것이 지난 2017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 이후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ILO 국제노동기구가 창설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여서 이번 협약에 자축의 의미까지 담겼습니다.
[가이 라이더 /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 이 협약은 모든 사람이 폭력과 괴롭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노동 환경과 일터, 노동 생활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명제를 확립한 것입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또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 것이라면서 회원국들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YTN 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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