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논란과 관련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일반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안과 기관증인 249명 채택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 관련 증인을 요구하는 야당과 역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증인을 주장하는 여당의 의견이 맞서면서 일반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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