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고유정이, 자신의 친아들을 현남편의 친양자로 입양시키려 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범행동기와 연관이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내일까지였던 고유정의 구속 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지난 12일부터 3차례 조사를 했지만, 범행 동기가 여전히 명확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남편 홍모 씨가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고유정이 자신의 친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해 직접 키우려 했다는 겁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재혼한 사람이 옛 배우자와 낳은 자식을, 현재 배우자와 낳은 자식으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입양이 이뤄지려면 옛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유정으로선 전 남편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했던 겁니다.
현 남편은 전 남편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고유정이 밀어 붙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유정은 아들과 마트 놀이방을 찾았을 때, 아들의 성을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꿔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형이 아들을 키우려는 의지가 확고했던 만큼, 살아 있었다면 입양에 동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 동생]
"(형이) 알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형은 아이를 사랑했어요. '양육권을 다시 되찾아 와야지'라는 말을 되게 자주 했어요."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3명을 투입해 고유정이 가정사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했던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 배관에서 뼛조각을 찾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한익 윤순용 홍주형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박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