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같은 임금, 불공정해"...현행법은? / YTN

YTN news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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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내국인이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

과연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현행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내법뿐만이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은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도 비준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과 정확히 같은 처우를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7년 기준 55만 8000명, 이들의 평균 연봉은 2,510만 원으로 전체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천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실제 외국인 노동자도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4대 보험에도 의무 가입합니다.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이 낸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 기여효과'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2016년 기준 74조 천억 원으로, 부가가치 효과를 18조 8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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