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거부하면 시정명령 뒤 운영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시내 한 어린이집을 평가 담당관이 찾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서류들을 점검하고 교실에 들어가 연령대별 수업 방식도 살핍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작거나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됐던 보육 평가가 의무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유희정 / 한국보육진흥원장 : 시설(어린이집)들이 모두 평가에 참여하게 돼서 59개 지표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받고 그런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평가 항목 중 일부는 강화하고 일부는 새로 만들어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영유아 권리 존중은 필수 평가 지표로 삼고 등·하원 안전, 식자재 위생은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등·하원 안전은 통학버스 운전자나 교사 등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 등원 여부 확인, 안전 교육 의무 조항을 새로 만들어 꼼꼼히 챙기도록 했습니다.
평과 결과는 A, B, C, D 네 등급으로 매기는데 하위 C, D 등급은 3년이 아닌 2년 주기로 다시 평가하고 컨설팅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제 시행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확보되고 영유아를 위한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무제로 바뀐 후 첫 평가 대상은 지금까지 평가 인증을 안 받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될 예정입니다.
평가를 거부하면 시정 명령 후 운영 정지 처분됩니다.
어린이집 평가 등급은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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