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한 어린이집이 CCTV 고장으로 관련 영상이 없다고 주장하자 피해 학부모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더구나 구청은 이런 어린이집 말을 믿고 CCTV 영상 보관 의무를 어긴 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누리꾼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짜리 자녀가 지난 4월부터 온몸에 멍이 드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학대 관련) 말은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부모가 가장 먼저 연락했던 곳은 구청입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에 나선 구청 직원은 핵심 증거 자료가 될 CCTV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이 CCTV의 저장장치가 고장 나 이미 폐기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청은 CCTV 관리 의무를 위반한 책임만 물어 과태료 75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청 관계자 : 저장장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보관하지 않고, 관리를 부실했던 게 있으므로….]
구청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학부모는 어떻게 아동학대 의심으로 어린이집을 그만둔 날이 CCTV가 고장 난 날과 일치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후 곧바로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형주 /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다 조사할 겁니다. 고소 수사 단서인데….]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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