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한 과정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경찰이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지난 2013년 3월 취임 엿새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당시 경찰이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를 묵살해 김 전 차관이 임명됐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정한중 /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지난 3월)]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권고…"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당시 허위 보고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차관 임명 전인 2013년 3월 1일 경찰청 범죄정보과 팀장이 별장 동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또 3차례 이메일로 동영상 관련 진술서를 받는 등 별도의 수사까지 해놓고, 청와대엔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팀장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바로 윗선부턴 "보고받은 적 없다"고 진술해 경찰 내부에서조차 말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 전 수석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선 수사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