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외압 무혐의…곽상도 “문 대통령에 책임 묻겠다”

채널A News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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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한 과정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경찰이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지난 2013년 3월 취임 엿새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당시 경찰이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를 묵살해 김 전 차관이 임명됐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정한중 /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지난 3월)]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권고…"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당시 허위 보고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차관 임명 전인 2013년 3월 1일 경찰청 범죄정보과 팀장이 별장 동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또 3차례 이메일로 동영상 관련 진술서를 받는 등 별도의 수사까지 해놓고, 청와대엔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팀장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바로 윗선부턴 "보고받은 적 없다"고 진술해 경찰 내부에서조차 말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 전 수석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선 수사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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