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사건 속보입니다.
여성이 범행 전 살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 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먼저 이은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고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고모 씨 / 피의자]
"(어떤 이유로 살인하신 겁니까?)…
(모든 범행은 혼자서 하신 겁니까?)… "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고 씨가 범행 전부터 치밀한 살해 계획을 세웠다는 추가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고 씨의 휴대전화와 PC를 분석한 결과 '니코틴 치사량', '살인 도구' 등의 검색어들이 다수 발견된 겁니다.
[박기남 / 제주동부경찰서장]
"피의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다…그러나 우리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계획적 범죄다."
제주도를 오갈 때 항공편이 아닌 여객선을 이용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 씨가 배편을 통해 제주로 들어온 것은 지난달 18일, 그러니까 범행 1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고 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지인 충북 청주에서 미리 준비해왔던 겁니다."
배편이 항공편에 비해 검색대 통과가 비교적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 씨가 범행 전 남편에게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혈흔을 정밀 감식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