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300만 원 지급 / YTN

YTN news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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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해 곧바로 생계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이런 저소득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실업부조'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이름으로 바뀌어 내년 7월 도입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형과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구직활동비용 지급형으로 나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6억 원 미만,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또 요건은 갖췄지만, 취업경험이 없는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중에 취약계층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올해 처음 실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20만 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모두 35만 명을 지원합니다.

2022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을 60%로 올려 지 원 대상을 6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목표가 차질없이 이뤄지면 빈곤가구 인원은 36만 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은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 완성의 길이자 혁신적 포용국가의 주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인데, 심의 과정에 퍼주기 논란도 예상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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