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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 인권 침해 있었다" / YTN

YTN news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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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사고를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기자]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죠. 바로 제주 해군기지 관련된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결과 내용입니다. 일단 조사위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리고 유치와 건설 과정에서 정부, 국정원, 해군, 경찰 등의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권침해가 있었다. 정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진상조사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전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와 제주도는 주민들의 의사가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형성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무시한 채 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한 셈입니다.]

[기자]
진상조사위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주목을 했습니다. 2007년 4월 26일에 강정마을에서 주민총회가 열렸고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총회를 결의할 때 주민들의 참석률을 봤더니 4.5%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표결이 아닌 박수로 결정이 됐고요. 또 총회의 소집 공고, 안내 방송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해군은 당시 마을회장을 운영하던 민박집을 회의 장소로 사용을 하며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고 또 해군기지 찬성 주민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국방부는 판단을 해서 6월 8일 같은 해 제주도로 결정을 하는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발을 하게 되고요. 당시의 마을회장을 해임 후에 19일 다시 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표함이 탈취되는 사건까지 발생이 됩니다. 이 투표함 탈취 사건을 조금 말씀드리면 해군기지 사업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지시를 받은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하게 되고요. 당시 현장이 아수라장이 있었고 경찰 신고까지 있었지만 현장을 제압하거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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