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이 오늘(26일)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르면 내일 이 외교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워싱턴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흘렸다가 적발돼 본국으로 불려 온 겁니다.
A 씨는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앞서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A 씨를 불러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경위와 외부로 유출한 의도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쟁점화된 사안인 만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통상 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부 징계와 별도의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A 씨 말고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돌려 본 다른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번 주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도 잡혀 있어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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