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보안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17층 회의실에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기밀 유출 사건에서 보안 위반 내용과 경위를 심의했습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안 심사 위원회는 외교부 감사팀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밀 유출 당사자인 K씨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해 심의합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K씨는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국민과 동료들에게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관 K씨는 조윤제 주미대사 등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분류된 한미정상 간 대화 내용 자료를 보고 그 내용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자유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해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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