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 4천여 명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모 씨 등 4천1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1인당 40만 원씩 모두 20억여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정 씨 등이 입은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결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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