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별장출입' 변호사 선임...시간끌기 전략? / YTN

YTN news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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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잠시 뒤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한 달 만에 다시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죠?

[염건웅]
맞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실제적인 스폰서로 알려져 있던 윤중천 씨가 4월 19일에 영장을 1차 청구했었는데 기각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특경법상 사기, 공갈미수 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1차 영장 기각된 부분을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특히 혐의 입증을 주력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기소를 하게 된 그런 상태인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들어간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혐의는 그대로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강간치상 혐의와 무고죄에 대해서 혐의 적용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간치상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모 씨라는 여성 피해자가 있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지금 김학의 씨와 윤중천 씨가 특수강간을 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범죄 혐의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지금 피해자 이 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혐의 그러니까 특수강간이 적용된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간은 2006년부터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염건웅]
2006년 시점부터 2008년까지인데 실제적인 혐의 적용은 2007년 11월 13일의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고 혐의 같은 경우는 윤중천 씨가 자신의 부인과 짜고서 내연녀 김 모 씨에게 돈을 24억 정도를 빌렸던 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내연녀를 간통죄로 무고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영장에 적시가 되고 있는데 그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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