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 과정에서 여경의 대응이 서툴렀다는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과 관련해 '여경 무용론'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성 대결적 논쟁보다는 경찰에게 주어진 대응 권한이 적절한지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13일 밤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뺨까지 때리며 저항하는 취객을 제압하면서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겁니다.
"남자분 한 분만 나와주세요. 빨리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고요. (수갑 채워요?)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경찰은 여경이 시민에 도움을 요청한 건 매뉴얼을 어긴 게 아니고, 수갑을 채워달라는 건 다른 경찰에게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여경이 필요 없다는 '여경 무용론'으로 번졌습니다.
일부 정치인도 체력 검사 문제를 들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SNS에 여경 무용론은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이라며 부실 체력 검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남녀를 따지기에 앞서 경찰에게 주어진 현장 대응 권한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막무가내식 폭력 앞에서도 테이저건 등 장비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외국 같은 경우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법 집행 위반사항은 강력한 장비·장구를 사용해서 제압하기에 설령 여성 경찰이 근력과 완력이 다소 부족해도 그것이 이슈화되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것이죠.]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도 체력 이외의 평가 기준도 많다며 소모적인 논쟁의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양지열 / 변호사 : 꼭 물리적 체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사람만이 종사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도 오히려 물리적인 힘을 쓰는 쪽에서 경제범이라든가 여성청소년에 관한 범죄라든가….]
물론, 경찰 특성상 최소한의 체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여경 15% 시대를 앞두고 '남경은 현장, 여경은 내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조정하고, '시험 승진' 등 현장 경찰이 불리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염건웅 /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남녀 채용의 규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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