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른들의 실수들도 분명히 보이는 것으로 보이죠?
[이웅혁]
인천 송도 지역에서 저녁 8시경에 축구 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급속도로 전진을 하고 왼쪽에서 오는 승합차와 추돌해서 결국은 8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초등학생 아이 2명이 사망을 했고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초등학생 아이들도 역시 부상을 당했고. 그런데 이 차량이 인도로까지 돌진을 해서 지나가던 행인도 다쳤습니다. 그래서 6명이 다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차량이 제일 안전이 담보되지 못했다, 즉 안전에 관한 법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정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출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을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앞에 계속해서 신호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신호등을 지나가기 위해서 속도를 좀 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노란불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혐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지금 현재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을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하는 건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과실이 있어서 그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호 위반과 과속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치사상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 노란색 차량입니다. 지금 세림이법 이후에 노란색 차량이면 이게 어느 정도 관리대상이고 등록을 받아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안전띠를 매는 것들이 의무화돼 있는 차량인데 이게 지금 해당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웅혁]
그러니까 일명 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실상 2013년도에 3...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1816390673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