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1심 선고일 뿐이고, 검찰은 항소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치적 벼랑 앞까지 몰렸던 이 지사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선고 의미와 전망 등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광렬 기자!
어제 박 기자가 직접 법정에 들어가서 선고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재판 내용 간략히 정리한다면요?
[기자]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성남시장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선거 과정에서 공보물에 개발 업적을 과장하거나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렸고요, '이재명' 지사의 이름을 잇따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재판부는 물론 검사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입장에서야 최상의 결과였을 텐데요,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 짧게 풀어주신다면요?
[기자]
먼저 친형 강제 입원 시도는 입원을 고려할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2012년 당시 계속된 친형의 폭언과 소란으로 소속 공무원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권한에 따라 법령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강제 입원과 진단을 시도했다는 거죠.
진단 지시도 지자체장의 일반적 권한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은 일부 과장은 있지만, 개발 이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유권자에 혼동을 주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봤고요.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는 토론회 발언은 억울한 심정을 표시한 평가이지 사실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친형 강제 입원 시도가 없었다는 발언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말로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 자체가 무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우 / 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검찰은) 강제입원이 직권남용 행위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었지만, (재판부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상 그와 연결된 허위사실 부분도 역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어제 재판이 끝나고 이 지사가 간략히 소감을 밝혔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어제는 연차를 써 선고 뒤 바로 집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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