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선고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상해치사,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군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같은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숨진 중학생이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지옥 같은 순간을 겪었다며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은 집단 폭행과 사망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스스로 투신한 게 아니라 극심한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숨졌다고 판단해 그 연관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모두에게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7년까지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극심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끔찍한 범행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사회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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