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별장 동영상에서 시작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수사 권고 끝에 또다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사건'을 촉발한 것은 지난 2013년 공개된 '별장 동영상'입니다.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검찰이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로 시작된 두 번째 수사까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잊혔던 사건을 다시 꺼내 든 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입니다.
김 전 차관도 한밤중 몰래 출국을 시도하려다 발각되면서 공분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검찰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했고,
[정한중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지난 3월 25일) : 이른바 '김학의 前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고했습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검사만 14명이 포진한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여환섭 /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지난 4월 1일) :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윤중천 씨 주변을 전방위로 훑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압박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후 윤 씨를 6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의 범죄 단서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는 물론 최근까지도 뇌물·성범죄 의혹, 윤 씨와 관계까지도 부인해 온 김학의 전 차관, 결국,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씨 진술에 발목 잡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또 한 번 피의자로 검찰청사에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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