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죽이고 “미안하다”…살인 대신 보복살인 혐의 적용

채널A News 2019-05-07

Views 913



열두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비정한 30대 의붓아빠,

검찰로 넘겨지며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중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빠 김모 씨가 경찰 유치장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음]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자백한 친엄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현장음]
"(혹시 아내는 구속을 피했는데 억울한 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열두살 의붓딸을 살해한 뒤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빠 김 씨를 검찰에 넘기며 살인 대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 앙갚음을 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
"성범죄로 신고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살인을, 죄질상 악행이 일반 살인죄보다 더 세다고 해서… "

김 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친엄마 유모 씨에 대한 보강수사도 진행중입니다.

유 씨는 남편이 무서워 가담했을 뿐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들이 확보되는 대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혜진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