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무단침입’ 구속영장 신청…‘성폭행 미수’ 혐의 적용

채널A News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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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그제 아침 귀갓길 여성을 미행해 집 안에 침입하려 했던 30대 남성 조모 씨.

어제 아침 '주거침입'혐의로 긴급체포된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하리란 전망을 뒤집은 겁니다.

CCTV 영상에선 성폭행 미수 혐의의 성립 조건인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집까지 200미터 가까이 미행하고, 한 차례 침입 실패 뒤에도 계단과 복도에 머무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남성의 시도를 사실상 성폭행 행위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강신업 / 변호사]
"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라고 봐서."

경찰은 내일 아침 끝나는 체포 시한을 앞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장면이 인터넷과 방송에 공개된 뒤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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