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출근길에도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앞선 연휴 동안에도 대응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문 총장이 오늘 출근길에서도 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이곳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뒤 첫 출근입니다.
문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무일 / 검찰총장 :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총장님의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기관보고 총장님께서 직접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성심껏 준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총장의 오늘 답변은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앞으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별도의 자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기자]
문 총장은 오늘 경찰을 드러내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현 수사권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인데요.
문 총장은 외부의 통제 없이 한 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이후 주재한 대검찰청 정례 간부회의에서도,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으며 수사권조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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