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로 구치소 등 수용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 일주일 만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에는 의사와 검사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는데, 회의 1시간 만에 과반수가 형집행정지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위 의결을 전달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불허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모든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며 '국민통합'을 신청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진료기록과 구치소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심의위원들은, 수용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증세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민통합' 역시 형집행정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디스크 증세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계속 수용된 상태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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