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연결해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어서 회의 소집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정치개혁특위하고 지금 사법개혁특위 두 회의를 열어서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만 남은 건데요. 그러니까 법안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는 끝난 상태고 지금 회의 자체를 못 열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과거에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동물국회 당시 경험이 많은데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좀 지쳐갈 때쯤 보통 기습회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순서로 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내를 정리한 다음에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 정도에는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가처분신청 절차도 조금 시간이 걸리죠. 지금 곧바로 하더라도 2주 이상 이후에야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열린 후 또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지고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이 모든 법안이 지정이 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는 도로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권한쟁의심판도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권한쟁의심판도 최소 1년 이상 보통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한쟁의심판 결정까지 나오는 그런 시점까지 가게 되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처리가 다 끝났을 개연성이 높죠. 상황은 그렇고요.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인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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