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7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전 홍 전 대표 등 회사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법원 출석 당시 인체 유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홍 전 대표 등이 독성 실험과 소비자 민원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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