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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책임자 처벌"vs"정치 이용 안돼" / YTN

YTN news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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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회에서도 아픔을 공감하고 또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책임자 수사, 또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당마다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관련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도 넘은 막말도 나와서 지금 논란입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마다 묵념도 하고 추모하는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진실규명, 그리고 처벌 관련해서는 당마다 접근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성완]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 제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느냐. 당시에 수사 방해를 했거나 아니면 진실 규명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진실규명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자 처벌 목소리는 주로 민주당,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내는 이런 상황인데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민주당 의원들,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어제 4.16 참사가족협의회, 또 4.16연대가 당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 관계자 18명의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의 이름을 민주당에서 직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김병민]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 직무유기가 7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벌써 19년, 5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수사를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이라고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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