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율은 7%로 낮춰 / YTN

YTN news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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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넉 달가량 더 연장됩니다.

다만 인하율은 15%에서 7%로 절반 정도로 축소되는데, 오는 9월 1일부터는 환원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기름값을 낮추는 데 한몫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조금 더 연장되는군요?

[기자]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원래 5월 6일까지였던 것에 비하면 4개월 정도 더 시행되는 셈입니다.

다만, 원래 인하율은 15%였는데 연장되는 기간에는 인하율이 7%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환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흐름, 그리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제도를 한 번에 중단했을 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란 설명입니다.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인하율이 7%가 적용되기 때문에,

휘발유는 1ℓ에 65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6원가량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 조치를 한 번에 중단했을 때보다는 오름폭이 절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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