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무원 노조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는 오늘(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자승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승려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수 업체와 상표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5억 원 가까운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체결 당시 총무원장이던 자승 스님이 수수료를 지급할 제3자를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자승 스님은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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