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보름 새 무차별 학대"...구속영장 신청 예정 / YTN

YTN news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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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돌보미가 경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부모가 집 안에 CCTV를 설치한 보름 사이에만 모두 32건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패딩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한 중년 여성이 황급히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14개월 된 아기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58살 김 모 씨입니다.

[김 모 씨 / 아동 학대 피의자 : (왜 그렇게 아이를 때리셨나요? 교육 차원에서 아이 때렸다는 것이 맞나요? 다른 아동도 때리셨나요?) ….]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아기를 괴롭히고 때렸습니다.

경찰이 집 안 CCTV를 살펴봤더니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 사이 모두 32차례 학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종민 / 서울 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센터에서 기록하는 것에는 평이 좋은 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나마 CCTV 분량에서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단순 멍 자국이었으면 조금 더 오래 지속 됐을 가능성도 큰 사건입니다.]

김 씨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서비스' 소속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영아 부모 :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우대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우대사항으로 되면 안 되는 거에요. 이 사람의 인성을 보고….]

김 씨가 피해 가정에서 일한 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하지만 CCTV 기록이 남지 않은 기간의 범행 여부에 대해선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학대 피해 부모 : 갑자기 그날(CCTV 녹화 시작 날) 결심을 해서 아이를 때리기 시작해서 CCTV (녹화가 끝나는) 그때까지 때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혐의를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서 하시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여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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