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를 학대한 50대 아이 돌보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8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문을 마친 뒤 흐느끼며 법원을 나온 김 씨는 아이 부모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15일 동안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고, 죄질이 무거우며 재취업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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