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핵심적인 단서로 주목을 받는 것이 서울 경동시장 한방천하 건설 사업입니다.
당시 윤중천 씨는 사기 분양 혐의로 세 차례나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통상적인 절차를 어기고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면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씨를 직접 조사한 검찰 수사관은 "윤 씨가 손을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윤중천 씨는 한약재 전문 상가를 만든다며 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과 2008년, 2010년 등 수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분되긴 했지만, 2010년 세 번째 수사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윤 씨의 탈세 혐의를 밝혀냈고, 검찰 수사도 강도 높았습니다.
고소 사건 중 피해 금액이 많거나 사안이 중요하면 경찰이 아닌 검찰청 수사과 혹은 조사과 수사관에게 배당되는데, 당시 윤 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겁니다.
[윤중천 씨 조사 수사관 A 씨 : 서민들 개발금을 횡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더 열심히 한 거죠.]
그러나 석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는 그해 7월 제동이 걸립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는 달리 기소·불기소 등의 수사관 의견 없이 무조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한 겁니다.
담당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조사한다며 검사가 직접 하게 해달라는 윤 씨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된 직후였습니다.
[윤중천 씨 조사 수사관 A 씨 : (윤중천이) 손을 좀 쓴 모양이다. 그것을 의심했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의견서 없이 사건을 송치할 수 있어요? 사건을.]
특히, 해당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는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의 연결 고리로 의심받는 박 모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천하 사기 사건 피해자 :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게, 다른 사람, 윗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같은 사건 처리 과정이 김 전 차관 뇌물 수수 혐의를 밝혀낼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과거 윤 씨 관련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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