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폭발사고로 8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도 정전기에 대한 접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폭발사고로 8개월 만에 다시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 한화 대전사업장.
감독 결과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온 사실이 재차 확인됐습니다.
추락이나 전도 위험이 있는 시설을 내버려둔 건 기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압력용기가 사용됐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게 정전기를 흘려보내는 접지 장치가 부실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서 접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연료를 충전하는 공정 역시 접지 불량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82건, 이 중 50여 건을 형사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억 2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허서혁 /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자체적으로 노력한다고 했으나 그런 개선들이 명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고 좀 지체되고, 때로는 그런 위험요인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은 작업 위험요인을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한화 방산부문 옥경석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노동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인한 유해·위험요인 2백여 건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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