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후 심신 미약을 인정받은 조두순이 12년형 끝에 출소가 임박하자,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61만여 명을 넘기는 등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2017년 국민청원 당시) : 제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론 출소를 막을 수 없자 추가 보완책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이후 범행을 차단할 이른바 '조두순 법'이 지난해 초 발의됐고, 1년 1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밀착 감시할 수 있는 보호감찰관 지정제입니다.
감찰관이 담당하는 성범죄자 수는 최소 수십 명.
그런데 조두순 같은 우범자를 감찰관 한 명이 전담으로 맡게 되면 그만큼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작아지는 겁니다.
또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아예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 밖에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난해 1월 이전 퇴직금엔 과세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과거 수십 년간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는데 퇴직소득에 특혜를 주는 건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최민기
촬영기자 : 권한주·김세호
영상편집 : 김지연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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