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난 2010년 또는 2011년쯤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믿고 구입한 제품이라며 SK케미칼과 애경이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영국 임상시험 대행 연구기관인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는 문구와 관련해 검찰은 SK케미칼이 CMIT·MIT 성분에 대해 독성실험을 의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진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유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친 혐의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내일(2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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