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세 번째 수사가 임박했습니다. 도대체 6년 전 청와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딱 6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3년 3월 13일, 청와대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15일, 김 전 차관이 공식 임명됩니다.
그런데 사실 '김학의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은 이보다 3개월 앞선 2012년 12월부터 돌았습니다.
소문에도 불구하고 차관직에 오르지만, 취임 6일 만인 3월 21일, 김 전 차관은 의혹에 대한 해명없이 자진사퇴하게 됩니다.
[질문1]법무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 요청하며 이 6년 전, 3월을 주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열흘도 안 되는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영상 첩보를 언제 보고했냐'를 두고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외압을 받았다는 경찰의 기억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는 2013년 3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이후 이 사실을 청와대에 구두·서면 등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 전 차관 내정을 발표한 날 오후 5시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보고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기억은 조금 다릅니다.
조응천 비서관은 경찰이 '내사가 없다'고 전달했다는 주장을,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김 전 차관 내정 발표날 경찰이 "방금 첩보를 입수했다"며
그제서야 내사 내용을 보고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2]경찰 측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부당한 인사조치까지하며 사건을 왜곡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김 전 차관이 자진사퇴하고 보름도 채 안 된 상황에 이뤄진 경찰 인사 때문입니다.
4월 5일부터 시작해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경찰 수사책임자 1,2인자가 10일 간격으로 교체됐습니다.
당시 경찰청 김학배 수사국장과 이세민 수사기획관이 각각 울산지방청장으로 전보, 경찰대학교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완전히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된 건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3]그렇다면 동영상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차관을 무리하게 임명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인사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소문을 보고서로 만들어 올리자,
"김 전 차관 본인이 아니라는데 없는 사실을 들고 그러느냐”는 말을 청와대 윗선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군 대령이었던 김 전 차관의 아버지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두 사람의 인연이 잘못된 인사와 수사 외압을 낳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4] 오늘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편지 한 통을 공개했는데, 새로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요?
가명으로 보낸 편지였는데요,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을 험지에 빠지게 한 사람이 있다며, 매일 술을 먹었고 윤중천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김갑배 변호사와 사법시험 동기여서 그런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