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머니를 살해한 비정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살인을 위해 자동차 부동액을 사용했는데 조금만 몸에 들어가도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독극물에 가깝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1. 박자은 기자, 부동액을 몰래 먹여 숨지게 했다면서요.
친딸이 생모에게 부동액을 먹인 존속살해 사건입니다.
지난해 9월 30대 딸 A 씨는 어머니가 평소 먹던 약에 수면제를 타고, 쓴맛을 없애려 먹는 쌍화탕에도 미리 부동액을 섞어 놨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먹자마자 A 씨는 쌍화탕 병을 건넸고 어머니는 급성 에틸렌글리콜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어머니 시신은 사건 발생 5일 뒤 발견됐는데 A 씨가 아닌 A 씨 남동생이 신고했답니다.
5일 동안 A 씨는 어머니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어머니 행세까지 했습니다.
애초 변사 처리했던 경찰은 부검 결과 독성 성분이 검출되자 한 달여 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Q2. 대체 왜 그랬던 거예요?
원인은 돈이었습니다.
4년 전부터 급격히 빚이 늘었지만 A 씨는 갚을 능력이 안 됐습니다.
몰래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고 어머니 금품까지 훔쳤는데요.
이를 알아챈 어머니가 질책하자 A 씨는 이때 처음 부동액으로 살해를 시도합니다.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독촉장이며 전화까지 오자 A 씨는 이 빚이 마치 본인 회사 빚인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 어머니를 속이기까지 했는데요.
또다시 거짓임이 탄로 나면서 어머니가 모욕적 언행을 하자 A 씨는 이날 두 번째 살해 시도를 합니다.
앞선 두 차례 모두 미수에 그쳤는데요, A 씨는 어머니 입원 보험금도 탕진하고 맙니다.
Q2-1. 세 번째 시도 끝에 어머니가 숨진 거군요, 설마 사망 보험금도 타갔습니까?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동안 보험금 종류와 수령 여부를 알아본 건 물론이고 1차 시도 후 어머니 행세를 하며 생명보험 부활까지 신청했습니다.
숨진 어머니 계좌의 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고요.
Q3.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적 살인'과 '존속 살해'를 이유로 통상 형량 20년보다 많은 형량을 부과한 겁니다.
A 씨가 어떤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어머니 행세를 한 점에 대해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돈 때문에 인륜과 천륜마저 저버리는 요즘이지만 존속살해만큼은 여전히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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