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국회 통과는 여야 이견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맞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달 최저임금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다음 달 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새 제도로 최저임금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협의해 국회에 올린 개정안에는 올해만 5월 말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10월 5일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특례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이 빠진 걸 문제 삼고 있고 업종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규모별 차등적용을 해서 임금구조를 이원화 구조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면 현행 체계에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공무원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다시 심의를 맡겨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출발부터 꼬이는 상황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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