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늘 막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표결 가능성이 있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모레(13일)새벽 또는 다음 주 초, 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막판 회의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반부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개회 시점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밤 9시쯤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최저임금 심의에 계속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조금씩 올리고 내렸지만 여전히 천400원 가까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시급 8천350원보다 14.6%, 1,220원 올린 9천5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 165원 낮은 8천185원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맞서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한 자릿수 인상률을 담은 2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한이 15일인데요. 오늘 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여러 차례 오늘까지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협상을 벌여서라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액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32차례 최저임금 결정 중 표결 없이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표결로 결정하는데 내일(12일) 새벽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레(13일)새벽 표결을 할 거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는 고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에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한인 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121580634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