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김다운. 34살이고요. 그리고 얼굴은 오늘 오후에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지난 20일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얼굴을 가렸었습니다.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김다운 /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 (범행 후 3주 동안 뭐하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오늘 안양동안경찰서에서는 검찰로 송치될 때는 얼굴을 가렸던 방금 봤던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나온다고 하는데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이수정]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지금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성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익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결국은 얼굴을 공개하기에 이르렀고요. 지금 공개되는 것은 얼굴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가 됩니다. 나이도 공개되고 이름도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에는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도 신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때는 법이 없었고 지금은 법이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특정한 아주 강력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헌법상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죠, 인권 보장 때문에.
그렇지만 설령 무죄 추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국민적인 알 권리 차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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