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의 기로에 섰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동부지법으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웅 기자! (네,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죠?
[기사내용]
이곳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김은경 전 장관 대면 영장심사는 4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추천 인사를 산하기관에 앉힌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장심사를 마친 이후 지금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질문] 김은경 전 장관은 과거 정부 사람은 내보내고, 지금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줬다는 것이 혐의내용입니다.
법원은 이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법을 어긴 것인지를 따져보겠군요?
김 전 장관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하는 건, 장관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문체부 공무원에게 사표를 강요한 행위와 똑같다는 논리입니다.
법원이 '전 정권 인사 물갈이'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하느냐가 최대 쟁점입니다.
[질문] 또 다른 쟁점은 환경부가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산하기관 인사를 했느냐는 것이잖아요?
청와대는 턱밑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물갈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처럼 해왔던 일이란 의미입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SNS에 "과거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에 대해 검찰은 그냥 넘어갔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는 김 전 장관 구속 여부와 직결돼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