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을 콕 찍어 쫓아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중 처음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 당시 환경부장관 (지난 2018년)]
"((산하기관 임원) 본인이 (사표를) 먼저 낸 거예요?) 사표를 내시도록 한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중 실형이 확정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사표를 받은 산하 기관 임원 13명 중 4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정권 관련 인물을 수사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신미숙 전 비서관 외에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장 등 수사 라인은 잇따라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난 뒤 사표를 내고 검찰을 그만 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최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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