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청와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임원 채용 과정에 특혜가 확인되면 과거 입시비리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박기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전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시작된 검찰 수사는 석 달 만에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특혜 채용 의혹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박 모 씨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특정 후보 밀라는 지시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부는 공모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만 일종의 모범답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청와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비리 사례처럼, 지위 등을 이용해 면접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지대 입시부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이번 의혹의 처벌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 하나입니다.
입시부정을 지시한 사람이 모범답안을 보내는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 방법까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환경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그것을 묵인했다면 이 역시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청와대가 이번 의혹에 관여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채용 특혜 의혹의 윗선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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