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수감돼 심리 치료를 받아본 재소자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이 재소자는 '시간 때우기용'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강간 미수 혐의로 교도소에 2년간 수감됐던 A 씨.
출소 전에 받았던 80 시간의 심리 치료를 두고 무의미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심리 치료 이수자]
"시간 때우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의 보다는 형량을 더 오래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재소자 20명 가량을 몰아 놓았는데, 그마저도 일방적인 주입식이었다는 겁니다.
[심리 치료 이수자]
"(강사들이) 무슨 단체에서 왔다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네들 의견, 생각, 교재 내용만 읽어주다 시피했던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심리 치료가 아니라 친목회 수준이었다는 회상입니다.
[심리 치료 이수자]
"친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노닥거리고, 과자나 좀 먹고 있고 그런 정도지. '다과시간'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법무부의 성범죄자 심리 치료 지침에 따르면, 치료 경과가 좋지 않더라도 개별 상담을 보조적으로 진행하거나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추가 치료를 지시하는 게 전부입니다.
[신의진 / 연세대 의대 교수]
"비전문적인 치료 400시간 받으면 뭐합니까. 위험성이 평가 되면, 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모델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