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성호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이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재수사를 의지를 밝힌 성접대 의혹 사건. 일단은 검찰이 다시 공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법조팀 조성호적 기자와 함께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먼저 예전에 검찰 수사가 어땠는지 한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검찰 수사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인데요.
처음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찍힌 건데요.
이 당시 사건을 보면 경찰이 수사해서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인데, 역시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무혐의, 또 무혐의. 그럼 무혐의가 나온 근거가 뭐였는지 짚어봐야 할 텐데 먼저 2013년 당시 수사부터 살펴보시죠.
[기자]
당시 수사를 맡은 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입니다. 수사팀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무혐의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경찰이 확인한 범죄 시점과동영상이 관련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성폭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인데, 관련해서 물적 증거는 없었다는 게 당시 수사팀 설명입니다.
문제의 영상은 언제 찍힌 건지, 상대 여성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죠.결론적으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의심을 했지만, 처벌한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 2014년 당시 수사인데 이때는 또 피해자라는 여성이 직접 고소까지 했는데 이때는 왜 무혐의였던 거죠?
[기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도 중앙지검 강력부, 물론 수사팀은 바뀌었는데요.
같은 부서에서 맡았는데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상습적으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받았다는 게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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