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윤기찬 前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견된 진통일 뿐일다, 아니면 넘기 힘든 그야말로 넘사벽일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하고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각 당의 추인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에서 빠져 있는 한국당은 입법 쿠데타, 이념 독재, 날치기 등의 강한 표현으로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선거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보다 패스트트랙과 제1야당 배제라는 절차의 문제를 주로 따져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기찬 전 대변인께 좀 여쭤보죠. 패스트트랙은 법에 규정된 입법절차 중의 하나죠? 이건 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윤기찬]
입법절차인데 사실 비상입법절차죠. 이걸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준 하에 자동부의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부의하겠다는 게 원래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 그다음에 각당 원내대표하고 합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제도가 들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들어 왔는데 그 두 개의 제도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되어야 된다.
특히나 민생 법안이 아니고 이것은 조직을 구성하는 법안들이에요, 국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정부 조직이나 기능을 구성하는 이런 법안들을 굳이 이렇게 신속처리안건 제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국회의 원래 합의기관이라는 국회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 제도로써 사실 법안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또 민생법안이 아닌데 무리하게 추진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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