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묶는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합의 당사자들의 평가는 골든타임을 지켰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의회 쿠데타라는 겁니다.
나이트 포커스, 봄기운 무색하게 냉각에 냉각을 거듭하는 4월 국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보고 시작하죠. 오늘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 합의안은 나왔습니다. 합의 내용 어떤지 원내대표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경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4개 특위 4당 의원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일단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게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네요. 일단 여야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3당 내지는 소수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은 거의 당운을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안대로 했을 때는 지금의 예를 들어서 30석 내지는 지금의 약 15석 내외의 의석수가 최소한 20%에서 30%, 많게는. 그 정도로 늘릴 수가 있죠. 그러면 교섭단체, 당장 정의당도 교섭단체에 대해서 훨씬 더 원활하게 단체 대표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30석보다 훨씬 더 많은 최소한 40석 내지 45석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정계 개편이라는 회오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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