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수입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광고 한 판매업체들이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 6백만 원과 천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암웨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 제품을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과장광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이트비젼은 지난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초미세 미립자를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를 99.95% 정화한다고 과장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라며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험 기관과 대상, 방법, 조건 등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암웨이의 관련 매출액이 2천억여 원, 게이트비젼의 경우 134억 원으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13개사에 대해 과징금 16억 7,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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