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오는 25일 현역 입영 예정인 것과 관련해, 현역 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빅뱅 승리는 군대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승리가 지금 28살이라며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금 뚜렷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승리가 현역으로 입대한 상태에서 기소가 될 경우 군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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