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민감한 사건을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조작한 혐의로 현직 법관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의 공소장에는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라며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를 견제했던 양승태 사법부는 2심 판결을 바꾸기 위해 소송 절차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심상철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사건을 이른바 '말 잘 듣는' 재판부에 배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행정처 관계자'라고만 언급될 뿐, 정확히 누구 지시인지는 빠져있습니다.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린 겁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심 전 원장은 직권남용의 지시자이자 지시를 받은 상대방도 될 수 있어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조작 방법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심 전 원장은 법원 예규를 무시하고 당시 행정과장 A 씨에게 통진당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사건번호를 미리 잡아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 과장이 사건 배당 담당 직원에게 지시를 전달해 미리 사건 번호를 정해놓은 정황까지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번호가 실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져 원하던 재판부에 배당됐는지는 아직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건 배당에 개입할 의도가 있더라도, 어떻게 조작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법정에서 죄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산 기록의 보존 기간이 만료돼 구체적인 조작 경위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재판 배당 논란이 있을 때마다 '무작위 사건 배당' 내부 예규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해 왔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배당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 풀지 못한 의문이 법정에서 규명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1023400566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